음주운전, 배달원 숨지게 한 DJ… 징역10년→ 8년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추가 합의 등 이유로 항소심 감형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헌법서 ‘통일·민족·자주’ 문구 대거 삭제한 듯
- “연대 수험생, 논술 문제 친구에 전송” 학부모 등 100여명 집단소송 준비
- 나홀로 삶에 치인 중장년, 고단한 삶을 놓는 청년들… 고독사
- “아는 게 없지… 원 오브 뎀” 주포들 대화가 불기소 근거 됐다
- ‘한국 오빠’ 좋아했는데… 아이돌 성범죄에 K팝 팬덤 ‘흔들’
- 애플 잘 팔리네~ 위태로운 1위 삼성, ‘갤폴드 슬림’ 맞불
- “CEO가 감옥에 가다니… 글로벌 리더 한국이 넘어야할 산”
- “동물처럼 네발로” 청소년 유행, 뭐길래… 러 정부 법안까지
- 칼 빼든 한동훈… ‘여사해법 3대 요구안’ 용산과 전면전
- “北 핵탄두 80~200기 추가 생산 가능한 핵물질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