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윤 대통령에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한 홍익표

류승연 2023. 11.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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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입니다.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거부하지 말라"며 빠른 '법안 공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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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관련해 방송위 관계자에 "이동관에 협조하지 말라" 경고하기도

[류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 연합뉴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입니다.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거부하지 말라"며 빠른 '법안 공포'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집권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말문을 뗐다.

그는 "국회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한다"며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6단체와 보수언론까지 '불법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의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며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배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는데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내로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체제' 속에 YTN와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를 민간 기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민영화 과정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에게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이동관의 불법행위에 함께하지 말라"고 힘을 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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