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019년 이후 최저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3.3%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초미세먼지 2019년 이후 최저
‘좋음’ 7일 늘고 ‘나쁨’ 3일 줄어
자료 환경부

✔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3.3% 개선
✔ 강풍 일수 늘고 대기정체 일수 줄어든 영향
✔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일 3일’로 늘어

지난겨울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4월 15일 밝혔습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나타났습니다.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와 비교하면 ‘좋음(15㎍/㎥ 이하)’ 일수는 54일로 7일 증가했고 ‘나쁨(36㎍/㎥ 이상)’ 일수는 12일로 3일 감소했습니다.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년도와 비교해 강풍 일수가 늘고 대기정체 일수는 줄어드는 등 유리한 기상조건이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횟수가 2일에서 3일로 증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습니다.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습니다.

석탄발전 출력 제한… 정부 대책 계속

정부는 그간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총 387개의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별시·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 등을 제한한 결과 일평균 운행제한 차량 적발 건수가 전년에 비해 310건이나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5월 중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4월은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를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