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세연 2024. 10. 2. 10:19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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