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외면하나"
[무주신문 이진경]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부영주택 분양사무소의 모습. '우선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안내문'이 붙어 있다. |
ⓒ 무주신문 |
지난 9월 24일 부영주택 무주영업소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은 입주민 정아무개(62)씨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안내'라는 제목으로 온 문자에는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 중이니, 희망 입주민은 기한 내 우선분양전환 합의서를 작성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내 건설사로부터 제시된 분양전환 가격을 보고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다. 15층 84㎡(34평형)에 전세로 거주해온 정씨에게 제시된 분양전환 가격은 2억3900만원 . 현재 전세가 1억6456만 원임을 고려하면 7400만 원이 훌쩍 넘게 분양전환가가 책정된 셈이다.
더욱이, 조기 분양전환 신청 기간은 문자가 온 9월 24일 당일부터 10월 4일까지, 단 11일뿐. 정씨는 "과도하게 제시된 분양전환 가격을 보고 황당했는데, 주민들 대응할 시간도 없게끔 신청 기간도 짧게 잡았다. 입주민 대부분이 멘붕에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인 부영주택의 도 넘은 분양전환 횡포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단히 뿔났다.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무주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 전환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인 부영주택의 과도한 집값 부풀리기에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과도한 조기 분양가' '기습 분양'을 주장하며, 즉각 무주부영아파트 입주민 분양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전단을 배포하는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부영아파트. |
ⓒ 무주신문 |
현재 입주 8년을 넘겨 9년 차를 맞았다. 최초 공급가격은 73㎡가 임대보증금 8000만 원에 월임대료 19만5000원, 84㎡는 임대보증금 9400만 원에 월임대료 22만5000원. 전세가격은 73㎡ 1억2700만 원, 84㎡ 1억 4800만 원이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민간 기업이 건축 또는 매입해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지어진다.
청약 혹은 추가임대를 통해 5년 혹은 10년간 주택을 임대해주고, 입주자는 그 기간 동안 월세 혹은 전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한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 즉, 무주 부영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의무기간의 50%가 지나면 임대사업자(부영주택)와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조기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태도 의무기간 10년을 2년여 앞둔 '분양 우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부영주택 무주영업소는 180세대 입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 희망 신청 조사를 벌였었다. 당시 90%가량의 입주민들이 희망 신청을 했다.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분양전환가격이 2억 원 정도로 책정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무주신문> 취재 결과, 34평 기준 6층 2억3700만 원, 10층 2억4400만 원, 13층 2억4700만 원, 15층 2억3900만 원, 28평 6층 2억600만 원 등의 분양전환 가격이 책정됐다. 현재 전세 가격보다 평균 7000만~8000만 원가량 높게 책정된 수준이다.
입주민들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행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부영주택 분양사무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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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는 전단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높은 조기분양가와 10일 남짓의 신청 기간을 문제 삼았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혹이다.
이들은 "붙박이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싱크대와 화장실은 대부분 값싼 자재인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고, 화장실 타일이 무너져 내린 집이 한두 집이 아닐 정도로 부실 덩어리에, 느려터진 엘리베이터에 복창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제시된 조기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분노했다.
8년 전 무주군 땅을 매입해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믿었지만 세대별로 책정된 높은 가격의 분양가격에 입주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가격대라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영주택은 2011년 12월 무주군으로부터 무주읍 반딧불아파트 뒤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 9688㎡ 대지를 29억2000만 원에 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입주민들은 9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문자로 통보해 놓고선 조기분양합의서 작성 기간을 그날부터 10월 4일까지 10일 남짓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기습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토~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일인 셈. 이들은 "무엇을 노리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주민들이 모여 단합하며 분노하며 성토하는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겠다는 속셈 아니겠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은 "부영 주택이 서민을 상대로 해도 너무한다. 1억650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로 살고 있는데 2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찌 마련하라는 것이냐"며 입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 상황에 함께 대응해나가자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러한 부영주택의 '바가지 분양 논란'은 비단 무주 지역뿐 아니라 동해시, 광주 북구, 영주시, 원주시 등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르면,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감정평가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부영 측 "조기분양 전환 안 해도 임대의무기간 끝나면 우선 분양가 유지"
이에 대해, 부영주택 무주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조기분양가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무주부영아파트는 민간택지로 개발된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자율 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분양 가격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 반발과 관련해선 "조기분양은 합의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서 입실 선택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사안이며 강제성은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분양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해 만기 분양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가는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의 재산정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희망자에 한해 접수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현재의 무주 부영 사태를 인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들과) 합의된 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주군에서 따로 개입해 산정된 금액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부영주택 측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 근거로 2015년도 민간임대주택법 중 당시 법령에 나온 '우선 분양전환 특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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