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김건희·윤석열·최재영 모두 무혐의…검찰이 밝힌 이유
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세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검찰은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수사 결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107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까지 준비해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담당 부장검사(형사1부장)의 PT 발표 이후에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사1부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가 일일이 답변을 해줬다.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 외에 이처럼 공을 들여 그 배경을 설명한 건 처음인 것 같다.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관련 브리핑(일명 티타임)은 오후 4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아래에서는 검찰이 밝힌 세 사람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A. 예상했던 대로 관건은 '직무관련성'이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인 자신의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만 금지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 여사에게 화장품과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 목사가 내세운 여러 청탁들은 그 내용이나 시기에 비춰 실제 청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가방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방 등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제공자에 대한 법 규정에는 직무관련성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검찰은 해석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공자가 처벌되는 것 역시 당연히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돼 있을 때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방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최 목사도 모두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Q. 검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A.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면담한 뒤에 작성한 복기록, 두 번에 걸친 검찰 조사 때 최 목사가 한 진술 내용, 최 목사가 라디오 방송 등에서 한 관련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명품백 선물은 김 여사와의 면담 기회를 갖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나중에 말을 바꿔 ▲2022년 5월 1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찬 초대 ▲2022년 6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2022년 10월 김창준 전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2023년 7월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의 두 건은 김 여사가 전혀 응답하지 않은 '거절당한 청탁'인데 이를 위해 선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뒤의 사안들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때로부터 수개월~1년도 더 뒤에 이뤄졌거나 단순히 절차를 문의한 것이라는 등 이유로 명품백 제공과 함께 이뤄진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Q.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은 일반 공직자의 그것보다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A. 직무관련성과 관련 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자체 외에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행위와 관련해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뇌물죄를 판단할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직무 범위가 넓은 경우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직무의 범위의 문제일 뿐,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대통령과 다른 공직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사안의 경우 명품백 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가방을 선물했어야 하고, 김 여사가 이 같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지하고 선물을 받았어야 하는데 양쪽 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Q. 김건희 여사는 300만원의 고가 명품백 선물을 받았는데 왜 어떤 죄로도 처벌받지 않나.
A.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수수 금지 금품 수수) 혐의였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만 있고,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서 애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는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를 따져보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문을 보면 공직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이나 2항에 따라 수수할 수 없는 금품을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 제8조 1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 없이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법 제8조 4항에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제1항 또는 제2항'보다 앞에 배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에서의 '제1항 또는 제2항'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하 가액의 금품(법 제8조 2항이 규정한)이나 이를 초과하는 가액의 금품(법 제8조 1항이 규정한) 등 금액을 분류하는 데 방점이 있을 뿐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와는 달리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본지 5월 8일자 [Q&A]‘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전말과 수사 전망 기사 참고) 검찰 역시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청탁금지법에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도 밝혔다. 먼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직무관련성 외에 알선의 수락과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사건은 선물과 직무 사이의 대가성부터 인정되지 않는 만큼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방을 준 최 목사나 받은 김 여사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과거 '벤츠 여검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잘 보이면 장차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안 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알선의 대가성이 부정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무원인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가방을 수수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증거인멸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해야 성립하는데 가방은 김 여사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충족이 안 되는 데다가,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가방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만큼 가방을 은닉하거나 인멸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Q.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받으면,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A.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원칙으로 돌아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 수사검사들의 일치된 판단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유죄율을 들었다.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유죄율이 98%가 넘는다며, 기소 이후 공소를 유지해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금지행위 범위를 이처럼 좁게 해석한 이유로 처음 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당시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얘기들을 거론했다. 당시 국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만약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금지할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규제를 받는 수범 대상이 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0만명까지 늘어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즉 청탁금지법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목적은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Q.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무혐의인가.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을 당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의무 위반 자체가 없는 것이 된다. 뇌물수수죄는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23년 11월 27일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관련 보도가 나가던 무렵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제2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Q. 최재영 목사는 왜 기소하지 않았나.
A. 검찰은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청탁금지법 조항에는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따로 기재돼 있지 않지만, 제공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제공을 처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 같은 판단의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해설집 내용과 법원의 해석 등을 들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최 목사는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사전에 면담 일정을 조율한 뒤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비록 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를 경호원들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는 불충분한 검문 때문에 발생한 일로 최 목사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계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편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문제의 명품백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함께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Q.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 목사 기소를 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A.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각각 따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먼저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는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의결됐다. 반면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는 8(기소)대 7(불기소)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담당검사에게 최 목사를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는 직무관련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다"고 했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현안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취지였다"고 발언한 것도 언급했다. 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웠고,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면 좋겠다' 내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만 하다'는 정도의 심증으로 사법적 처분을 내릴 순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때, 이대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Q. 가방은 어떻게 되나.
A.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한 뒤 국고에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Q. 수사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핸드폰 반납 등 논란이 됐다.
A. 검찰은 경호 등 문제로 검찰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여럿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장이나 전직 영부인 등 사례를 들었다.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명 수사준칙 제19조에 피의자나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협의한 결과 김 여사의 경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당시 수사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대통령 경호실의 프로토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들어간 것이지 반납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통상 검찰 청사 내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검사는 조사 도중 수시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부장 등 상관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조사 방향을 지시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소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Q. 최 목사의 주장이나 진술 중 검찰이 거짓말이라고 본 부분과 그 근거는
A.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목사의 주장이나 진술 중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비춰 거짓이라고 판단한 내용들을 공개했다. 먼저 최 목사는 검찰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면서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삭제돼 있는 것에 대해 '실수로 지워졌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최 목사의 얘기와 달리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공개하기 꺼려지는 부분을 일부러 삭제한 뒤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190회나 실수로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 부분이 삭제됐다고 믿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최 목사가 삭제한 대화 내용은 ▲이명수 기자를 언급하며 진보진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내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비교하면서 김 여사의 미모를 칭찬한 내용 ▲'민주당 2중대'라면서 서울의 소리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선물한 가방의 시리얼 넘버를 메모해 가지고 있다고 한 것 역시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포장을 뜯어 내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디올 본사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제품에는 시리얼 넘버 표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 즉 이명수 기자가 가방을 구입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 속 가방과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실물 가방의 ▲마감 실밥이 튀어나온 부분 ▲포장지의 접힌 부분 ▲가방 버튼에 붙은 비닐 스티커의 접힌 부분과 기포 7곳의 위치까지 비교해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한 뒤 동일한 가방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선물의 직무관련성이나 청탁 사실을 부인했던 최 목사가 나중에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이런 저런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을 부인한 것은 검사의 유도신문 탓이었다고 얘기한 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에 대한 두 번의 조사는 모두 최 목사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모든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돼 검사가 유도신문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실제 최 목사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강도 높은 수사였다"라면서도 '검사들이 친절하게 잘해주셨고, 충분히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는지 그런 거를 소상하게 다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나 서울의 소리가 이번 몰래 촬영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에 고가의 선물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는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김 여사가 받는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영상 공개 당시 특별히 선물의 대가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었지만, 청탁금지법에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비로소 이런저런 청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과제로 남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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