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숨진 11세 초등생 온몸에 멍… 친부·계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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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B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의 멍에 대해 "아이의 자해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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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등교 안해 미인정결석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초등학생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됐다. 부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날 오후 1시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부모를 체포했다. 숨진 C군의 몸에서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B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의 멍에 대해 “아이의 자해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미인정결석 학생으로 파악됐다.
미인정결석이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로 등교하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을 말한다.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지만,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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