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입금된 73만원…‘보이스피싱’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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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을 위해 금융사들이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5일부터 시작됐다.
설 연휴 전까지 금융사에서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이번 캐시백은 전례가 없던 만큼 환급 대상인 소상공인들은 사전에 이자지원 캐시백 내용을 확인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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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자동 지급’…개인정보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자영업자 A씨는 가계를 열고 통장정리를 진행하다 73만원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보게 됐다. 매출정산 입금일이 오늘이 아닌데 입금된 금액을 보자 A씨는 최근 유행한다는 ‘핑돈(통장협박)’이 아닌가 덜컥 겁이 났다. 은행에 전화하니 은행원이 통장묶기가 아니라 ‘이자지원 캐시백’이 입금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안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생금융을 위해 금융사들이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5일부터 시작됐다. 설 연휴 전까지 금융사에서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이번 캐시백은 전례가 없던 만큼 환급 대상인 소상공인들은 사전에 이자지원 캐시백 내용을 확인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시행된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1차 캐시백은 총 1조3587억원 규모로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진행된다.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73만원이다.
캐시백 대상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해 준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은행은 이자 캐시백 대상 고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LMS(장문문자메시지)를 통해 캐시백 계좌 등 상세 내용을 안내 중이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자캐시백 대상 여부, 금액, 지급계좌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은행 전체가 최초로 진행하는 정책인 만큼 유념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백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은행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일괄 자동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통 대출 원리금이 자동이체 계좌로 자동입금되는 형식인데, 캐시백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듯 거절 신청도 불가능하다. 금융사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만약 이자 캐시백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인 셈이다. 또한 은행이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고 차주의 계좌로 입금까지 해주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다.
또한 캐시백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캐시백을 받은 차주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폐업 이후 캐시백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의무가 아니다. 실제 세금 증가 여부는 차주의 비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개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융사들이 소상공인에게 전달하는 SMS나 카카오톡을 잘 확인하거나 문의전화를 통해 지급대상이 맞는지, 입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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