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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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22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먼저 납부하는 방식(DDP : Delivered Duty Paid)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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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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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와 코트라가 국내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국제우편 요금할인을 받게 된 김덕현 이든팜 대표(왼쪽 첫 번째)가 서울중앙우체국 우편창구에서 EMS(국제특급)를 접수하고 있다. |
| ⓒ 우정사업본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우편 서비스를 재개한 국가가 됐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먼저 납부하는 방식(DDP : Delivered Duty Paid)으로 운영된다. 접수할 때는 기존과 같이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HS코드·원산지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별도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우편물로 보낼 수 있었던 김치 등 음식물도 여전히 접수할 수 있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정해진 적은 액수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선물은 CBP가 정한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또 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한 물품만 선물로 인정된다.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지급과 관련해 기관 차원의 보증계약도 체결했다.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물품가액 10만 원인 우편물을 발송인 선납방식(DDP)으로 미국에 보낼 경우,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는 1만5000원~2만5000원 수준인데,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또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대납업체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선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해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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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행 EMS 재개 |
| ⓒ 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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