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썹 적용업소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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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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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중국 53개소, 베트남 1개소 등 총 54개소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해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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