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추돌' 택시기사, 통증 호소했다

이지희 2024. 10.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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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문 씨 차량과 추돌한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비틀거리며 힘겹게 차에 오르는 모습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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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SNS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문 씨 차량과 추돌한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비틀거리며 힘겹게 차에 오르는 모습도 담겼다.

당시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던 택시기사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한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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