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실형 면했다…항소심도 집행유예 "앞으로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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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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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식케이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식케이는 경찰관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케이 측은 "2년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단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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