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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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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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1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음 날인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1심 재판에선 2월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월7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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