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주가조작’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이창희 2026. 4. 10. 17:24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라씨는 지난 2023년 12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연루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2024년 5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 주가를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라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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