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금융증권포럼] “은퇴는 소득 단절 아닌 변화”…ISA·IRP 활용 절세 전략 제시

김민환 2026. 5. 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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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우리투자증권 과장, 노후 자산관리 재설계 강조
“금융소득 종합과세·건보료까지 고려해야”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과세이연 효과”
이강희 우리투자증권 IRP상품부 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전문가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강희 우리투자증권 IRP상품부 과장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 중심의 자산관리 전략과 절세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은퇴는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 대비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노동소득 등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소득 관련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은퇴 이후에는 단순 수익률보다 세후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시 과세 구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 ETF 직접투자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익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세금은 확정되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절세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IRP 계좌를 연계 활용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그는 “ISA는 손익통산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며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저축은 유연성이 강점이고 IRP는 강제성을 통한 장기투자 효과가 특징”이라며 “투자 목적과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활용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며 “ISA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 복리 효과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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