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투기성 거래 선제 차단 나서

심성아 2026. 7.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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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차례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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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은 사업구역 전체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 적용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청. 아시아경제DB

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2027년 8월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차례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다음달 11일부터 2031년 8월10일까지 지정된다. 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오는 9월1일부터 2031년 8월31일까지 지정된다.

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다음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대상 기준(▲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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