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오는 16일까지 신청…심사 후 6월25일 지급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1일)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 105만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가구는 하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됐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다. 홈택스와 ARS 및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자(2025년 9월)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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