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 요구... 작년보다 1100원 낮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인상률을 14.7%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에 머문 반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산한 수치는 27.6%에 달한다. 노동계는 이 11.8%의 격차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2.9%를 더해, 총 14.7%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노동계 요구안(시급 1만1500원)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2600원)보다 1100원 낮은 수준이며, 인상률(14.7%) 또한 지난해 27.8%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2020년(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당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도 고려했고, 현실적인 최초안을 제시하자는 내부 공감대도 있었다”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을(乙)들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논의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인상, 비상경제 상황, 소상공인의 경영난 등을 근거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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