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삭제’ 개헌 비공개 北… 해석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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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 개정에 따른 파급이나 타이밍 조절을 위해 14기 최고인민회의가 아닌 15기에서 전면 개정할 수 있다"며 "남북 단절 조치를 통해 개헌의 당위성을 확보한 후 헌법 개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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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유훈 지우기 부담 관측도
개헌 파장 의식한 ‘신중론’ 해석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통일 조항 삭제’ ‘영토조항 추가’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관련 개헌 조치를 했는지를 두고도 분석이 엇갈렸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또 회의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을 수정한 내용의 개헌이 채택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애초 예상됐던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규정 신설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은 없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심 내용을 다룬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날 국경 요새화 공사를 공식화하는 보도문에서 ‘공화국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구분한 것은 헌법에 아직 새로운 영토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단절을 위한 물리적 조치를 선행한 후 헌법 개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 개정에 따른 파급이나 타이밍 조절을 위해 14기 최고인민회의가 아닌 15기에서 전면 개정할 수 있다”며 “남북 단절 조치를 통해 개헌의 당위성을 확보한 후 헌법 개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김 위원장 지시사항인데 개헌을 했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며 “이번이 아닌 15기 1차 회의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도 공개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이날 한국과의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은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이뤄진 개헌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해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개헌을 했을 수도 있어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개헌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통일이라는) ‘김일성의 유훈을 지워도 되나’라는 의견이 있었을 수 있다”며 “개헌을 했든 안 했든 공개를 못 하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라 김 위원장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통일 개념을 지우는 개헌을 하고도 이를 대체해 인민을 설득할 새로운 비전을 찾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통일 삭제 개헌의 파장을 검토해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대선을 겨냥해 핵보유국 이슈를 띄우는 상황에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총장은 “북한이 개헌을 공개하지 않고 로키로 가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개헌까지 가세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우리 측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슈 분산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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