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 '가짜뉴스'라는 국민의힘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4. 10.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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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당 의원 고발... 특례법 일몰로 정부 분담금 전액 삭감되는 건 사실

[김시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에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현수막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16일 오후 김영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되었기에 증가되었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주 위원장 주장대로 특례법이 이대로 일몰되면,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건 사실이다(관련기사: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에 불' https://omn.kr/2a8ug)

한동훈 "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전혀 사실 아냐"
 고교 무상교육 정부 예산 삭감 관련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시안
ⓒ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은 지난 9월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 9439억 원에서 52억 6700만 원으로 99.4% 줄어든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영배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서울시 성북갑)에 붙인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현수막을 문제 삼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김영배 의원 플래카드를 직접 거론하며, "이게 사실인가. 윤 정부가 99%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하나.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도 지난 9월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 9439억 원에서 내년 52억 6700만 원으로 99.4% 삭감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윤석열 정부, 일몰시한 빌미로 국비 지원 전액 삭감"

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사라지면 그만큼 시도교육청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2024년 기준 1조 9872억 원)을 국가(증액교부금)와 시도교육청(지방재정교부금)이 각각 47.5%씩,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왔다. 하지만, 5년 한시법인 특례법이 올해 일몰돼,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당시 5년 일몰 규정을 만들면서, 그 안에 교육부와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달 특례법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면서 정부 책임을 오히려 국회로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법의 일몰 시한인 2024년을 빌미로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것이 가짜뉴스다,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앙정부 분담 없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5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에 "한시법인 특례법 일몰 시한이 경과돼서 예산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정부가 고의로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정부안은 올해 말 일몰되는 한시법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일몰되면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중앙정부 예산이 모두 삭감되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표현에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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