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이형민 2024. 10.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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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로부터 광고 계약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A씨로부터 광고 후원 계약 체결 및 확대를 청탁받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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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왼쪽) KIA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후원사로부터 광고 계약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커피업체 대표 A씨(65)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A씨로부터 광고 후원 계약 체결 및 확대를 청탁받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이 2022년 7월 A씨 회사와 KIA 타이거즈 유니폼 견장 광고를 체결하고 유지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감독은 장 전 단장과 함께 그해 10월 A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6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A씨가 김 전 감독에게 청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광고 부탁을 A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KIA 타이거즈 팬으로서 선수단에 수억원 상당의 선물을 준 적이 있고,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원을 격려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1억원 수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외야 펜스 광고 등은 광고주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A씨가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1억원) 금품을 수수한 장소는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단장의 경우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신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뭐 하나 잘한 게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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