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인 피해자 폰 신고 뒤 2시간 켜져있었다…코인계좌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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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납치 신고 뒤 2시간 넘게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코인 탈취를 시도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여성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 씨가 코인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는 진술에 따라 코인 이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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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납치 신고 뒤 2시간 넘게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코인 탈취를 시도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여성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경찰 등에 의하면 살해 피해자 40대 여성 납치 신고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 경찰에 들어왔다. 피의자 일당은 30일 0시12분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경찰은 오전 1시께 서울 관내 범행 차량에 수배 지령을 내렸다. 수배령을 내린 지 약 4시간 지난 오전 4시57분에야 경찰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차량 번호가 등록됐다.
피해자 휴대전화는 일당이 경기 용인을 지날 때쯤인 2시35분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뒤 2시간 넘게 켜져 있었던 것이다.
일당은 코인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용인에 들러 피해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공범인 이 씨에게 넘겼다.
경찰은 이 씨가 코인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는 진술에 따라 코인 이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2시간이나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 파악 중이다. 범행 차량 뒤에서 납치를 지켜본 택시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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