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안 한다…“지자체 자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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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야구장,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확대하는 방안, 카페 프랜차이즈가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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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으로 음료 구매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미뤄지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만 축소 운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농어촌 주민의 제도 이용 어려움,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 매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언급하며 “획일적인 전국 시행보다는 단계적·점진적 이행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보증금 액수, 대상,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현 제도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가 대상이지만 제주의 경우 개인 카페까지 대상에 포함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야구장,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확대하는 방안, 카페 프랜차이즈가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7년 정부 여론조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89.9%였다. 환경부는 2020년 일회용컵 재활용 시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매장의 컵 처리 비용은 개당 43~70원인데 컵 재활용 가치는 4~5원 수준이라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리 안 되는 컵 수거함만 우후죽순 설치하고 제도가 정착될 시점마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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