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음란물' 전과에도 서울교통公 입사..채용때 왜 몰랐나
이해준 2022. 9. 21. 19:25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입사 때 성범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보완·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채용한 문제에 대한 조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때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다. 그러나 관련 지침이 미비해 공사는 채용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자체에 채용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면 ‘수형·파산·후견’ 등과 같은 기록에 한정되어 오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회신이 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행안부 측은 “관계부처와 최대한 빠르게 협업해 법령 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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