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선 혐의 안도걸, 항소심도 치열한 공방 예고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2026. 3.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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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4일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친척 A 씨 등 피고인 10여 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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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판결 부당성 주장
6월 9일에 다음 기일 종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현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4일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친척 A 씨 등 피고인 10여 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친척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원들에게 2,554만 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A 씨의 법인 자금 4,3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인터넷 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 발송 등 자신의 선거 운동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불법적인 방법이나 금지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안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어떤 근거도 들지 않았다"며 "친척 A 씨와 전 회계책임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쳐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피고인 신문의 구체적 입증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맞서며 재판부에 빠른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등 추가 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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