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0만4000원 법카', 11월 14일 선고
[김종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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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을 재개하면서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금융기관 자료가 (일부)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결심 공판을 24일로 미뤘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1년 8월 2일 문제의 식사를 비롯해 그 전후인 7~8월 여러 차례의 식사와 관련해 김혜경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공판에서 김혜경씨와 A씨 등 식사 동석자와 김씨 측근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금융정보) 제출명령이 회신됐다"면서 "2021년 7월 22일 서울 소재 일식당에서 결제된 9만4000원에 대해선 따로 현금 결제가 있었던 건 회신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2021년 8월 식사 일정 결제 내역 관련해서도 "따로 현금 결제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8월 18일 11만4000원, 25일 11만2000원 등 카드 결제만 있고 현금 결제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의 설명은 지난 6월 공판 증인으로 나와 문제의 식사 전후에 있었던 식사대금을 두고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A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A씨는 문제의 식사 모임 결제에 관해서도 "피고인(김혜경씨)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김혜경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들 알겠지만 매출 누락을 방지하려고 현금영수증을 하는 거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록에는) 한 식당이 일주일 동안 현금결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상식에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수 있으며, 설령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서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한 자료 일체가 아닌 일부를 취사선택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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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측근 배아무개씨는 지난 5월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8월 2일 식대 결제와 관련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식대를 결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 "오지랖을 떤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수행팀이 다 왔다. 어차피 선거에 들어가면 다른 국회의원이나 여성위원장들이 (김혜경을) 수행할 것이고, 내가 수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수행하는 분이 왔는데, 카니발(수행 차량 지칭, 수행업무 경험이 없다는 뜻 - 기자 주)을 안 해봤더라. 선거를 해보신 분이면 개입을 안 했을 텐데, 선거를 안 해본 분이라. 그분이 잘하게끔 하려고 오지랖을 떤 거다."
재판부는 배씨를 상대로 통화기록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당시 김씨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서로 소통한 상황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배씨는 일관되게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증언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2월 14일 1년 5개월간 공소시효 정지 상태였던 김혜경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8월 2일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운전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한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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