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김은빈 2024. 9. 24. 22:47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24일 심의 결과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 목사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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