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제도 도입 1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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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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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제외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 대상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기존에는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면허 신청, 경력증명 등 목적의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등이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즉시 발급되며 인쇄도 가능하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다만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등이 적용됐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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