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26명 추가... 6037명으로 늘어
유창재 2026. 6. 16. 17:37
기후부, 피해구제위 개최... 61명 구제 급여·피해 등급 결정, 산모 유·사산 피해 4명 포함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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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 참석해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상에 26명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이번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확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기준 6037명으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총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000명을 넘어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 신청자의 건강 피해와 인과관계를 심의해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기존에 피해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피해자 등을 포함해 35명에 대한 피해등급도 함께 결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 대상자에는 산모의 유산·사산 피해를 인정받은 4명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개인의 건강 피해를 넘어 임신과 출산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가 추가로 공식 인정된 것이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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