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이것' 각별히 조심!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지난 10년간의 산불 관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로 인한 실화였으며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3~4월 산불 조심하세요!
전체 산불의 46% 집중 발생

✔ 한 해 평균 546건 발생
✔ 소실 면적 한해 평균 4002㏊
✔ 입산자 실화 37%로 가장 많아

건조한 봄철엔 산림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성동소방서가 2022년 4월 매봉산 일대에서 관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 성동소방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산불이 많이 발생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3~4월은 전체 산불 건수의 46%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산림 피해 면적도 86%(3424㏊)에 달합니다. 2월 19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의 산불 관련 통계를 이같이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해 산불 발생 건수는 평균 546건입니다. 이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78건을 제외하곤 등산객 등 입산자로 인한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은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등의 순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소실되는 면적은 한 해 평균 4002㏊였습니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산림 피해 면적은 213시간 만에 진화돼 역대 최장·최악의 산불로 알려진 울진·삼척 산불이 발생한 2022년이 2만 4797㏊로 가장 컸습니다. 당해 3월 발생한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 6302㏊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불로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입니다.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산불은 단순 부주의나 실수 등으로 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 100m 이내 무단 소각 땐 과태료

행안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할 것,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지 않을 것 등입니다. 특히 무단 소각은 산불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산림 주변 100m 이내에서 실시하면 그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산과 인접한 곳에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는 뚜껑이 있는 철제 재처리 용기 등에 버리고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를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안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