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앞둔 부부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연장 놓치지 말아야
- 1주택자가 새로 집 더 산다면?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세컨드홈’ 관심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는 1.10과 8.8 두 번의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이나 저출생 해결 대책,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부양책도 나왔죠. 올해 부동산시장에도 바뀌는 제도가 많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리얼캐스트가 내 집 마련 유형별 알아둬야 할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받아야 한다면?
대출을 동반해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대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알아둬야 합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연내 시행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연장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 요건이 확대됩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로 확대되는데요. 이때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추가로 출산할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상 주택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 3억원 이하 및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1단계가 2024년 2월, 2단계는 9월부터 시행됐는데요. 3단계가 올 7월부터는 실시될 예정입니다. 3단계 시행으로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 한도와 적용 시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1월 중순부터 신규 신청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으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1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완화됩니다. 납입 한도의 40%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혜택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돼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주택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고 싶다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주택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 때 양도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도 유지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만약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안전진단 절차를 줄이고 빠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올 6월부터 지은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인데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면 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던 도심복합사업은 2월부터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생활형숙박시설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 말까지로 연기됩니다.
만약 자신의 집을 세 놓은 임대인이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도 알아두세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자율적 제한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인에게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2년 연장돼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