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주택 옥상 누수 해결 위한 건축 조례 시행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2024. 12. 29. 09:00
12월 19일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공포·시행
15년 이상·3층 이하 단독주택, 비가림막 설치 가능
울산시청.
15년 이상·3층 이하 단독주택, 비가림막 설치 가능
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대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3층 이하의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비가림시설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구조 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여야 하며, 최고 높이는 1.8m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이 시설은 창고나 거실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주 만에 11억 벌었다" 환호…SK하닉 몰빵한 슈퍼개미의 계좌 인증
- "엄마, 홍콩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어린이집서 보낸 부부의 날 황당 선물
- "제발 기다려달라" 주문 폭주…카페마다 깔리더니 전 세계가 쓸어담았다
- 김수현 측 "카톡·음성 다 조작"…가세연 대표 구속에 입 열었다
- "삼성 노조위원장이 美대통령보다 고연봉?" 임금합의안 타고 퍼진 연봉표 보니
- 하루 만에 17% 폭등하더니…"100만원도 싸다" 목표가 200만원 나왔다[클릭 e종목]
- "너무 힘듭니다" 애원에도 '강제 팔굽혀펴기'…근육 녹아내린 병사
- "100년 넘은 은행나무에 제초제"…부암동 환기미술관 도마에
- "750m 샌드위치 어디 갔나"…펜스 넘은 인파에 기록 도전 행사 아수라장
- "여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어요"…'친자 확률 99.9%'에 무너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