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폰엔 ‘이재명’ 문자와 단톡방…‘李생일’도 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진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 처장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 관련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직전 기일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피고인(이 대표)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씨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며 “김씨는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에게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 처장이 2021년 11~12월 ‘이재명’으로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단체 문자메시지를 수회 수신했으며, 이 대표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참여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이 대표의 생일도 휴대전화에 기록했다고 한다. 또 이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 인사가 김 처장 유족과 접촉한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통화에서 “저희가 어떻게 나올줄 알고 그렇게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하느냐”며 “호주 출장도 갔고 변호사 때 알았고 골프도 쳤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캠프 인사는 “도와주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중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던 김문기를 별도로 기억해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김문기와의 관계는 경기지사 당선 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다”면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무렵에 생산된 관련 증거들의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부분인데, 이것은 도지사 때, 그 이후의 일”이라면서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바쁜 시간에 상관없는 부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김문기와 일정 기간, 수년간 관계가 없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면서 “그런 기억의 단절이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측근 비리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이 끝나고 오후 5시40분께 법원을 나서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이날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으로, 직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고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호주 골프 라운딩 당시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2인용 카트 2대를 빌려서 김 전 처장이 직접 카트를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며 “호주 골프장에는 캐디가 없어서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하는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김 팀장, (공) 거기 있어?’라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31일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법정에서 다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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