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아이 키 성장 돕는단 영양제, 효과는?

신은진 기자 2023. 3. 19.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 학기 아이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의외로 작은 키이다.

대표적인 부당광고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의 문구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한 사례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한 사례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 사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한 사례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 딸 96센티에서 지금 무려 104.8센티 됐거든요'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 등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키 성장을 돕는다고 광고하는 영양제 대부분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클립아트코리아
새 학기 아이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의외로 작은 키이다. 또래 친구들보다 작은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 보호자는 영양제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아이 키 성장을 위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의 성장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고 뼈나이가 빨리 진행돼 성장이 빨리 멈춘 경우가 더 많다. 굳이 먹이겠다면, 성분이 검증된 것만 먹여야 한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내분비과 김호성 교수​는 "아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먹여야겠다면 성분이 확인된 것만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일부러 특정 영양제를 먹일 필요도 없고, 종합비타민제 정도가 문제가 없다"며 "키 성장에 좋다는 영양제나 운동은 비용이 비싼데 효능이 입증된 것이 없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 진료를 받아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아이의 바른 성장은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스마트폰·TV 사용 줄이기 ▲하루 30분 이상 햇볕 충분히 쬐기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잘 먹기 등 5가지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 그래도 아이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먹여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제품을 잘 살펴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부당광고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의 문구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한 사례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한 사례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 사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한 사례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 딸 96센티에서 지금 무려 104.8센티 됐거든요’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 등이 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