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민폐"…수능날 난리난 '성게 머리' 수험생 입 열었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성게 머리’를 하고 나타나 주목을 받았던 수험생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한 ‘성게 머리’ 장기헌씨는 “수능 날 특별하게 노리고 이 머리를 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장씨는 “수능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한데 긴장 같은 걸 하면 안된다. 평소에 그냥 이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긴장해서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뒷사람이 보기에 조금 신경쓰일 수도 있어서 예민한 수험생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어 ‘두피 위로 머리가 몇 센티미터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 걸로 치면 앞사람이 이렇게 두드리는 거나 발을 떠는 거나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며 “제 입장에선 기침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떠는 사람, 볼펜을 딸깍거리는 사람이 더 신경쓰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수능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씨의 모습과 함께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글이 게재됐다. 장씨 목격담과 함께 그의 헤어스타일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올라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중요한 날 민폐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수험생은 “중요한 수능 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은 해당 수험생 때문에 시험에 집중이 어려웠다. 고소하고 싶다”고 했다. 반면 “복장은 자유다, 신경 안 쓰는 게 상책”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는 방송에서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튀는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이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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