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1호’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 끝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손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발각된 이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실형 선고 직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수사를 받던 와중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중 윤창호법이 적용돼 실형을 산 것은 손씨가 최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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