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올리고 음식값 꽉 쥐고”… 공정위, 배민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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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점주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점주들이 음식 가격이나 최소 배달 주문 가격을 배민 앱에서 더 비싸게 책정하려 하면 앱 화면 노출 제한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점주들 주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배민 등 주요 배달 앱이 음식점주에게 '최혜대우' 요구를 강요한 것이 배달 수수료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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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경쟁사가 먼저, 방어 차원”
국감서 배민·쿠팡 등 줄소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점주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점주들이 음식 가격이나 최소 배달 주문 가격을 배민 앱에서 더 비싸게 책정하려 하면 앱 화면 노출 제한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점주들 주장이다. 공정위는 점주가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하는 ‘이중가격제’를 배민이 사실상 제한했다는 주장도 따져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불공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지난해 8월에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경쟁사 쿠팡이츠가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했지만 관계 당국의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응 차원에서 자신들도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중가격 제한 주장에도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달 수수료 논란이 배달 앱의 ‘갑질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국회도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 문제를 정조준한다. 국회 산자위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 쿠팡 강한승 대표, 요기요 전준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수수료 문제와 불공정행위 의혹 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배민 등 주요 배달 앱이 음식점주에게 ‘최혜대우’ 요구를 강요한 것이 배달 수수료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특정 배달 앱이 배달 수수료를 올릴 경우 점주들은 해당 앱의 음식 가격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가령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 올리면 다른 배달 앱 판매가격은 그대로 둔 채 배민 가격만 3000원 인상하는 식이다. 그러면 더 저렴한 가격을 찾는 소비자들은 다른 앱을 이용하고, 결국 사용자 수가 줄어든 배민도 수수료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 앱들이 점주에게 자사 가격을 타사와 같거나 낮게 책정하도록 강요하면 수수료 인상에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게 점주들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배달 앱의 최혜대우 조항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따져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배달 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신고한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는 배달시장 점유율 약 60%를 차지하는 배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의 3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배민이 지난 5월 시작한 무료 배달 멤버십 배민클럽의 경우 소비자는 배달비 무료 혜택을 보지만 점주는 9.8%의 중개수수료와 3000원 안팎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배민은 배민클럽 도입 3개월 차인 지난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율 인상이 최혜대우 요구와 맞물린 불공정행위인지 따져보고 있다. 최혜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이용)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혔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동일하게 정한 점주에게 ‘매장과 같은 가격’이란 배지를 주는 동일가격 인증제를 시작했다. 점주들은 이 제도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화를 통제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세종=양민철, 박성영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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