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업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80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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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건의료인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총 143만건, 808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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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건의료인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총 143만건, 8087억원에 달했다.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142만4183건)’가,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 5362억원)이 가장 많았다. 제약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임상시험 4799억원(3625건), 제품설명회 2222억원(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원(5193건), 학술대회 71억원(762건) 순이었다.
견본품의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 각각 1793만542개, 254만5496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위한 견본품으로 의약품 765만4586개, 의료기기 10만4140개를 제공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확인을 위해 7만1338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됐다.
김남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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