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정수장 인증제 시행 위생관리 강화
환경부가 1월 24일부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법 시행령’에 의한 조처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발생한 수돗물 유충 발견 사건 이후 수돗물 생산체계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20년 9월)’의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업무는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탁합니다. 인증 기준은 정수장 위생과 수돗물 안전관리 등 2개 분야의 각 10개 항목입니다. 인증 대상은 전국 478개 정수장 중 인증을 요청한 곳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