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통일교 자금 횡령 인정" 형량 가중

황인욱 2026. 4.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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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와 가방을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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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샤넬백 구매 자금 횡령 혐의 유죄 판단
통일교 원정도박 관련 증거 인멸 혐의 '공소기각'
法 "정교분리 헌법 가치 훼손…단 수사 협조 참작"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 받으며 형량이 늘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본부장은 1심보다 형량이 4개월 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22년 1월5일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는 1심 판결과 같다.

다만 항소심은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와 가방을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봤다.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금품 공여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검법 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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