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차권 29억원어치 사고 99%환불…코레일, 구매자 5명 고소

조회 02025. 2. 2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승차권을 수십억원어치 구입한 뒤 취소하며 업무를 방해한 코레일 멤버십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코레일은 40대 A씨 등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대전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만9500여장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다시 4만8700여장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승차권을 실제 가액으로 환산하면 29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승차권을 사들였다가 취소한 A씨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3만여장, 총 16억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차권을 구매한 뒤에는 평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반환했다. 그가 반환하지 않은 승차권의 수는 240여장에 불과했다.

 

나머지 4명도 약 1억6000만~5억8600만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하고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이들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카드실적을 쌓으려 구입·취소 행위를 반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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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9261?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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