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종부세 감세 효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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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의 86%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85억원에서 지난해 9487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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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년 사이에 3조4598억원 줄어들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의 86%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85억원에서 지난해 9487억원으로 줄었다. 안 의원은 "2년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고려하면, 감소한 3조4598억원은 감세 조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종부세와 2021년 종부세를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1429억원,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2719억원이 줄었다. 반면 3주택 이상 개인의 경우 2조3270억원, 법인은 6550억원의 감세효과를 누렸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2021년 95%를 적용했지만, 지난해에는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다. 여기에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낮춘 결과 세 부담이 줄게 됐다. 안 의원실은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 부담은 더 많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감세 효과를 살펴봐도 1세대 1주택자는 71만원, 1~2주택자는 35만원이 줄어든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법인의 경우에도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 데 반해 3주택 이상 법인은 3001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안 의원은 "세수 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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