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제기' 신용한, 경찰서 '불송치'…"공공의 이익 인정"

세종=오유교 2026. 8.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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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선거법 위반 고소 건 '혐의없음'
명씨 측 "결과 통보 못 받아…맞고소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가 명 씨로부터 고소당했던 신용한 충북지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가 지난달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의 집회에서 발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 지사는 2024년 11월과 2025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작을 감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명 씨 측은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문까지 보내줬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신 지사의 해당 폭로가 개인을 해하기 위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대선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당시 신 지사의 신분과 발언 맥락 등을 종합할 때 범죄 구성요건 자체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 경찰로부터 공식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 간의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신 지사 역시 지난 4월 명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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