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명태균 게이트', 검찰 또 팔짱 끼고 있다
[이충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 연합뉴스 |
현재 명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의 행보는 굼뜨기만 합니다. 이 사건은 경남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이 매달 명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습니다. 통상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게 관행입니다. 고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지만 선거법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면 신속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검찰에선 비교적 쉬운 수사로 통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방치하다 최근 명씨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뒤에야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만으로, 공직선거법 시효만료까지 불과 열흘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0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늑장수사로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종결한 셈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이상한 행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씨 휴대폰이 이른바 '깡통폰'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당일 돌려줬습니다. 당시 명씨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 "휴대전화가 여러대"라고 언론에 말해왔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핵심 증거를 다른 장치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 유성호 |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확대를 꺼리는 것은 사건의 폭발력이 워낙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은 실정법에 저촉될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사건의 얼개가 워낙 단순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이 명씨에서 바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검찰로선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권 일각에선 상설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차피 검찰 수사에 기대할 게 없다면 상설특검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저공사 등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별도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떼어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상설특검은 활동기간이 짧고, 수사 인력이 적다는 한계는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국회 의결만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검토할 만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귀포 엉엉 울며 걸었다"... 4000명 이끈 '명상'의 비결
- 가계부채 관리보다 부동산 부양책? 이 정부, 믿을 수 있나
- 망자의 마지막 길, 상여가 이토록 화려했던 까닭
- 여기는 중고등 느린 학습자 치유 농장입니다
- '한동훈 홀대' 억울하다는 대통령실 "테이블이 그리 중요하냐"
- '화려한 복귀' 일제 조선총독 글씨, 창원시 야간조명 중단
- 술 먹고 하룻밤 잘 여자 찾는 남자... '베타메일'을 아세요?
- 영남대 교내에 박정희 동상 설치...학생·시민단체 반발
- 미 국방 "북한군,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어" 파병 첫 확인
- "의원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국감 최초의 '탈시설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