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헌정질서 지켜져…탄핵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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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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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논란 지속될 듯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이진숙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힌 후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 안팎에서는 연내 탄핵 심판 결정이 나고,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직무가 정지된 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결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이 복귀할 경우 2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절차적 하자에 대한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에 대한 의결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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