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성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끈다] ⑤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후보지, 공공성 담은 평가 기준 필요
시설 노후화…물양장 매립지 이전 추진
'즐길 거리 풍성한 공간' 탈바꿈 의지
조합 “대형 민간업체 중심 낙찰 우려”
'공공성 기반 공개입찰' 특화 과제 제안
성공적 이전 위해 IPA·市 역할 중요
전통시장 지위 유지 관련법 개정 언급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 종합어시장은 하루 평균 1만2000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대표 수산물 전통시장으로 꼽힌다.
1975년 설립 이후 500여개 업체가 둥지를 튼 이곳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입지 변경 필요성이 커지며, 800m 인근 물양장 매립지로의 이전 사업을 통한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은 바다를 품은 물양장 매립지에서 어시장을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매립 부지를 놓고 인천항만공사(IPA), 인천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약 한 달 뒤 치러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은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수의계약 또는 공공성 기반의 공개입찰 추진을 특화 과제로 건의했다.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합은 이전 후보지인 물양장 매립 지역이 일반 상업용지가 아닌 전통 수산 유통 기반 기능이 전제된 특수한 지역인 만큼, 공개입찰보다 인천종합어시장과의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개입찰이 이뤄질 경우, 대형 민간업체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또 수산업 기능과 무관한 용도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합은 공개입찰이 이뤄져야 할 경우, 단순 가격 경쟁 대신 정성·정량 평가가 결합한 '공공성 기반의 종합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와 전통시장 유지·보전 기능 등 공익적 활용계획 점수를 포함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어시장 기능 수행 기능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인천시민 대상 '공공적 수산물 공급 기반 유지' 등 지역경제·공공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입찰요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전할 경우, 전통시장 지위 유지를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전 신축된 경우에도 동일 상권 내에서 상인 조합·거래 품목·고객군이 동일할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게 조합의 건의 사항이다.
이 외에도 오전 8~9시, 오후 2~4시 등 어린이 통행이 잦은 시간대에 스쿨존을 제한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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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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