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5년간 하자 판정 1646건, 1위

권민지 2024. 3. 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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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보유한 GS건설이었다.

두 번째로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533건)이었다.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동안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반기별 하자 분쟁 처리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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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최다 판정은 ‘대송’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보유한 GS건설이었다. GS건설은 1646건의 하자 판정을 받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2024년 2월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GS건설의 하자는 3284건이다. 하심위는 이 중 50.1%를 하자로 판정했다. 현재 124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로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533건)이었다.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동안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이었다. 이 기간 257건 하자심사가 접수됐는데 이 중 246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GV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순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았다.

건설사들은 하자를 보수한 후 이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하심위는 지난 5년간 1만1803건 하자를 심사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648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주로 접수된 하자는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오염 및 변색(6.0%) 등이다. ‘그 외 기타 하자’(43.1%)에 침하, 소음, 악취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반기별 하자 분쟁 처리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 중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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