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비방했다고… 지하실로 불러 폰 검사·문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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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학생들을 불러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문신 등으로 위협한 학원 강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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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학생들을 불러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문신 등으로 위협한 학원 강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쯤 부산의 한 학원에서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2∼3시간 동안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C씨는 본인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의 다리를 발로 차는가 하면 이에 앞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내기도 했다.
해당 강사들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일부 감형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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