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으로 줄줄이 재판, 국민의힘 석고대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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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자 민주당대전시당이 "국민의힘은 대전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과 캠프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5건으로 연루된 혐의자는 1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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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민주당대전시당. |
ⓒ 장재완 |
26일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과 캠프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5건으로 연루된 혐의자는 1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국민의힘 강영환 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고, 그를 도운 지지자 5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해 11월 대전 중구 한 식당의 산악회 회원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활섭 대전시의원, 오동환·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1월 대덕구청 내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대전 중구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경로당 9곳에 돼지 등뼈 18박스를 제공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중 김광신 전 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되어 자리에서 물러났고, 서철모 서구청장은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서 구청장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지는 않았다.
이러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잇따른 재판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들과 기관장들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이제 국민의힘을 '범죄의 힘'이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법적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혈세를 투입하는 등 국민의힘이 저지른 불법의 대가를 엉뚱하게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입을 닫고 있을 일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2월 국힘의힘 대덕구 총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을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 시의원은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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