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민간까지 시행 땐 걸프전 이후 처음

허정원 2026. 3. 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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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부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제를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기후부 관계자는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민간의 시행 범위와 권고·의무 등의 시행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먼저 적용하되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필요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국 단위 차량 10부제가 시행된 건 걸프전이 발발한 1991년이다.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시행된 건 이때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부제가 논의됐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2006년엔 에너지 소비 억제 차원에서 공공기관 출입 차량과 관용차에만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기후부 설명을 종합하면 향후 시행될 부제는 ‘2006년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출입 시 부제가 적용되지만 민간의 일상적인 운행은 제한할 수 없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될 때 차량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임산부·장애인,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만큼 규제 확대가 쉽지 않다.

기후부 관계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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